
HOME > 검정위원회소개 > 의무배치대상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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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객석 1천석 이상 | 1급 | 1인 이상 | 1인 이상 | 1인 이상 |
| 객석 800석 이상 1천석 미만 |
2급 이상 | 1인 이상 | 1인 이상 | 1인 이상 |
| 객석 500석 이상 800석 미만 |
3급 이상 | 1인 | 1인 | 1인 |
* 비고
- 1. 2개 이상의 공연장으로 구성된 복합 공연장의 경우에는 개별 공연장별로 동 기준을 적용한다.
- 2. 상기 배치대상 공연장의 객석이 구분되지 아니하여 그 수를 셀 수 없는 경우에는 객석이 되는 바닥 연면적을 기준으로 1석을 1제곱미터로 보아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