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위원회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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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공연법을 비롯한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위원회와 관련된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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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전문개정 1999.02.08 법률 제 5924호
일부개정 2001.05.24 법률 제 6473호(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1.12.31 법률 제 6568호
일부개정 2002.01.26 법률 제 6632호(영화진흥법)
일부개정 2006.09.27 법률 제 7991호
제 1 조 (목적)

이 법은 예술의 자유를 보장함과 아울러 건전한 공연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공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1. "공연"이라 함은 음악·무용·연극·연예·국악·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에 의하여 공중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상품판매 또는 선전에 부수한 공연은 제외한다.
  2. 2. 생략
  3. 3. 생략
  4. 4. "공연장"이라 함은 공연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5. 삭제
  6. 6. 생략
제 3 조 ~ 제 12 조 생략

제 4장 무대예술 전문인의 양성

제 13 조 (국가 등의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무대예술 전문인 양성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 14 조 (무대예술전문인)
  1.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응시기준을 갖추고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무대예술전문인 검정기관이
    실시하는 검정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을 부여한다.
  2. ② 무대예술전문인은 무대기계·무대조명·무대음향 등의 종류별로 1급 내지 3급으로 구분하며, 구체적인 자격의 종류 및
    자격검정 기타 자격증의 교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14 조의 2 (부정행위자에 대한 자격취소 등)
  1.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무대예술전문인의 자격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2. ② 제 1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을 받는 자가 그 검정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때에는 현장에서
    그 검정을 중지시키거나 이를 무효로 한다.
  3.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자나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이 중지되거나 무효로 된 자는 그 취소·중지 또는
    무효로 된 날부터 3년간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을 받을 수 없다.
    [본조신설 2001.12.31]
제 15 조 (무대예술전문인 검정기관)
  1.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무대예술전문인의 자격검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무대예술전문인 검정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2. ② 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무대예술전문인 검정기관에 대하여 그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 지정된 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검정에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3. ③ 무대예술전문인의 검정기관의 지정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15 조의 2 (검정기관의 지정취소)

제 15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무대예술전문인 검정기관이 사위(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검정을 부실하게 실시하여 그 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12.31]

제 15 조의 3 (장부 및 서류의 보존·관리)

무대예술전문인 검정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정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12.31]

제 16 조 (무대예술전문인의 배치 등)
  1. ① 제 8조 제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공연장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연장에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대예술전문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무대예술전문인의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17 조∼제 35 조 생략
제 36 조 (청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1. 제 14조의2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취소
  2. 2. 제 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정취소
  3. 3. 제 34조제1항 제 1호 및 제 3호의 규정에 의한 폐쇄 등 조치
    [전문개정 2001.12.31]
제 37 조 (권한의 위임·위탁)
  1. ① 이 법에 의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2. ② 삭제
제 38 조∼제 41 조 생략
제 42 조 (과태료)
  1. ① 제 11조제1항 또는 제 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2.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1. 삭제
    2. 2. 제9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3. 3. 제12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4. 4.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수거·폐기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1.삭제
    2. 2. 제1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4. ④ 제 1 항 내지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5.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6.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처분청은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7. ⑦제5항의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 43 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40조 또는 제41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 칙 <제5924호,1999.2.8>

제 1 조 (시행일 등)
  1. ①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12 조 (제 8 조 제 4 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 16 조(제 8 조 제 5 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② 종전의 공연법 제 3 조 내지 제 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공연자의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은 이 법 공포일에 실효된다.
제 2 조∼제 6 조 생략
제 7 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공연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 8 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연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6473호, 2001.5.24> 생략

부칙 <제6568호, 2001.12.31>

  1.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 5924 호 공연법 부칙 제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② (공연장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연장업 등록을 한 자는 당해
    공연장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공연장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부칙(영화진흥법) <제6632호,2002.1.26> 생략

부칙(문화예술진흥법) <제7364호,2005.1.27> 생략

부칙(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943호,2006.4.28> 생략

부칙 <제7991호,2006.9.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14 조 제 1 항 · 제 15 조 · 제 15 조의 2 · 제 15 조의 3 및 제 42 조 제 1 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무대예술 관련 실무경력자에 대한 경과조치)

부칙 제 1 조 단서의 규정에 따른 시행일 당시 무대예술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제 14 조 제 1 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제14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에 합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 4 조 (과태료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는 제 42 조 제 1 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 5 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연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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