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1 조 (목적)
이 법은 예술의 자유를 보장함과 아울러 건전한 공연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공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공연"이라 함은 음악·무용·연극·연예·국악·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에 의하여 공중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상품판매 또는 선전에 부수한 공연은 제외한다. - 2. 생략
- 3. 생략
- 4. "공연장"이라 함은 공연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5. 삭제
- 6. 생략
제 3 조 ~ 제 12 조 생략
제 4장 무대예술 전문인의 양성
제 13 조 (국가 등의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무대예술 전문인 양성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 14 조 (무대예술전문인)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응시기준을 갖추고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무대예술전문인 검정기관이
실시하는 검정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을 부여한다. - ② 무대예술전문인은 무대기계·무대조명·무대음향 등의 종류별로 1급 내지 3급으로 구분하며, 구체적인 자격의 종류 및
자격검정 기타 자격증의 교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14 조의 2 (부정행위자에 대한 자격취소 등)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무대예술전문인의 자격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 ② 제 1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을 받는 자가 그 검정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때에는 현장에서
그 검정을 중지시키거나 이를 무효로 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자나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이 중지되거나 무효로 된 자는 그 취소·중지 또는
무효로 된 날부터 3년간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을 받을 수 없다.
[본조신설 2001.12.31]
제 15 조 (무대예술전문인 검정기관)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무대예술전문인의 자격검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무대예술전문인 검정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 ② 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무대예술전문인 검정기관에 대하여 그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 지정된 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검정에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 ③ 무대예술전문인의 검정기관의 지정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15 조의 2 (검정기관의 지정취소)
제 15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무대예술전문인 검정기관이 사위(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검정을 부실하게 실시하여 그 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12.31]
제 15 조의 3 (장부 및 서류의 보존·관리)
무대예술전문인 검정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정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12.31]
제 16 조 (무대예술전문인의 배치 등)
- ① 제 8조 제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공연장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연장에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대예술전문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무대예술전문인의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17 조∼제 35 조 생략
제 36 조 (청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제 14조의2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취소
- 2. 제 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정취소
- 3. 제 34조제1항 제 1호 및 제 3호의 규정에 의한 폐쇄 등 조치
[전문개정 2001.12.31]
제 37 조 (권한의 위임·위탁)
- ① 이 법에 의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 ② 삭제
제 38 조∼제 41 조 생략
제 42 조 (과태료)
- ① 제 11조제1항 또는 제 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1. 삭제
- 2. 제9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 3. 제12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 4.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수거·폐기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1.삭제
- 2. 제1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 ④ 제 1 항 내지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처분청은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 ⑦제5항의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 43 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40조 또는 제41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 칙 <제5924호,1999.2.8>
제 1 조 (시행일 등)
- ①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12 조 (제 8 조 제 4 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 16 조(제 8 조 제 5 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종전의 공연법 제 3 조 내지 제 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공연자의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은 이 법 공포일에 실효된다.
제 2 조∼제 6 조 생략
제 7 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공연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 8 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연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6473호, 2001.5.24> 생략
부칙 <제6568호, 2001.12.31>
-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 5924 호 공연법 부칙 제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공연장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연장업 등록을 한 자는 당해
공연장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공연장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부칙(영화진흥법) <제6632호,2002.1.26> 생략
부칙(문화예술진흥법) <제7364호,2005.1.27> 생략
부칙(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943호,2006.4.28> 생략
부칙 <제7991호,2006.9.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14 조 제 1 항 · 제 15 조 · 제 15 조의 2 · 제 15 조의 3 및 제 42 조 제 1 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무대예술 관련 실무경력자에 대한 경과조치)
부칙 제 1 조 단서의 규정에 따른 시행일 당시 무대예술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제 14 조 제 1 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제14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에 합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 4 조 (과태료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는 제 42 조 제 1 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 5 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연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