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위원회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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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소개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위원회를 소식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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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도입 배경

1999년 5월 무대기계 · 무대조명 · 무대음향분야의 무대예술전문인 국가자격제 도입을 통하여 무대예술분야 전문인력 확충과 저변확대를 기하고자 공연법 제14조에서 동 자격제 도입

제도 시행 목적

  • 무대예술전문인 제도를 통하여 무대예술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무대예술의 부문간 지역간 균형 발전을 증진
  • 무대예술전문인들 간의 활발한 교류와 경쟁을 통하여 무대예술분야의 기술향상 지향
  • 무대예술종사자의 사기양양 및 자긍심을 고취하며, 우수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공연 예술의 완성도 제고 및 전국 국·공립 공연장에  무대예술전문인을 의무 배치하여 극장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 증진

제도 개요

  • 검정기관 : 국립중앙극장 (2004.1.1지정)
  • 자격명칭 : 무대예술전문인
  • 자격분야 : 무대기계·무대조명·무대음향
  • 자격등급 : 자격분야별 1급, 2급, 3급
  • 자격부여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명의의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증 부여
  • 무대예술전문인 의무배치 : 객석 500석 이상의 공공 공연장
  • 관련법령 : 공연법 제13조,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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