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시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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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검정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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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없거나 2007년 1월 1일 이후 해당분야 종사자 해당

구분 응시기준
1급
  1. 1.해당분야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검정기관이 인정하는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자
  2. 2.「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계/전기/전자/건축/안전관리/통신 직무분야의 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검정기관이 인정하는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자
2급
  1. 1.해당분야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검정기관이 인정하는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자
  2. 2.「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계/전기/전자/건축/안전관리/통신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검정기관이 인정하는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자
3급
  1. 1.「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2. 2.검정기관이 인정하는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자
  3. 3.「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전기/전자/건축/안전관리/통신 직무분야의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비고

  1. 1. 졸업자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2. 졸업예정자 : 자격검정의 필기시험일 현재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정해진 학년 중 최종학년에 재학 중인 자 (법령에 의하여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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