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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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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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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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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 1. 졸업자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2. 졸업예정자 : 자격검정의 필기시험일 현재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정해진 학년 중 최종학년에 재학 중인 자 (법령에 의하여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