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시험안내

  1. 자격증취득과정
  2. 자격검정시험
  3. 실무경력인정신청
  4. 자격검정시험일정

실무경력인정신청

등급별 응시기준 신청서류입니다.

HOME > 검정시험안내 > 실무경력인정신청
  • 인정기준
  • 신청서류

실무경력 인정기준[공연법 시행령 제10조의 2관련]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의 등급별 응시기준 중 인정받을 수 있는 실무경력은 다음과 같다.

인정기준
구분 인정대상 업무분야 실무경력 인정기준
무대기계 전문인 1. 무대기계의 조작/관리
2. 무대장치의 설치/전환
  1. 1.공연장 종사자

    공연장 근무기간을 실무경력인정기간으로 한다.

  2. 2. 공연업 종사자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실무경력 1년으로 본다.

    1. 가. 검정기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연간 5개 이상의 공연작품에서 인정대상 업무분야에
      참여한 경우 (공사를 포함한다.)
    2. 나. 공연기간이 연 90일 이상인 공연작품을 포함한 연간
      2개 이상의 공연작품에서 인정대상 업무분야에 참여한 경우
무대조명 전문인 조명기기의 설치/조작/관리
무대음향 전문인 음향기기의 설치/조작/관리

* 비고

위 기준에 해당되어 실무경력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자격검정의 응시원서를 제출하기 전에 미리 관련서류를
검정기관에 제출하여 검정기관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QUICK MENU

  1. 01 신청서 다운로드
  2. 02 확인서 발급신청
  3. 03 자격증 교부안내
  4. 04 자주하는 질문
  5. 05 찾아오시는 길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