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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경력인정신청

등급별 응시기준 신청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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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과조치에 의한 실무경력인정 신청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의 등급별 응시기준에 의하여 하위 급수 취득 후 실무경력을 인정받아 상위급수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공연장 종사자
  1. (1) 실무경력인정 신청서(개정)
  2. (2) 신청인의 이력서
  3. (3) 공연장 등록증 사본
  4. (4) 실무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근무부서와 담당업무, 근무기간이 명시된 경력(재직)증명서
  5. (5) 재직기간 중 해당분야 근무를 입증할 수 있는 인사책임자 및 공연장 대표가 날인한 업무분장 사본(원본대조필)
  6. (6)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위 4항의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기관장이 확인 날인한 해당분야 근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해당자에 한함)
  7. (7) 공연장 폐쇄의 경우 재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8. (8) 시행령 별표2에 의한 기계,전기,전자,건축 안전관리, 통신 직무분야의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9. (9) 수수료 7,000원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공연업 종사자
  1. (1) 실무경력인정 신청서(개정)
  2. (2) 신청인의 이력서
  3. (3) 해당분야에서 제작에 참여한 공연목록을 작성한 후 컴퓨터 기록 매체로 첨부
        (공연목록은 ‘각종서식다운로드’메뉴에서 다운받아 작성  * 컴퓨터 기록 매체 : CD, usb 등)
  4. (4) 실무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

      ① 참여한 작품에 대한 공연단체장(주최, 제작, 기획사 대표 혹은 공연장 대표)과 해당업무 책임자 명의의
          공연사실확인서
      ② 공연참여를 입증할 수 있는 본인 또는 해당 업무책임자의 성명과 담당업무가 인쇄된 공연프로그램

  5. (5) 시행령 별표2에 의한 기계,전기,전자,건축,안전관리,통신,직무분야의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6. (6) 수수료 7,000원(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 관련서식은 ‘각종서식다운로드’ 메뉴에서 내려받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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