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합격인정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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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합격인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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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대예술 전문인의 검정합격 인정기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합격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자격검정 시행세칙 별표3에 의하여 시행세칙 별지 제7호서식 종전 규정에 의한 자격검정합격인정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 중 해당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공연장 종사자 공연업 종사자
  1. 1. 자격검정합격인정 신청서
  2. 2. 신청인의 이력서
  3. 3. 공연장 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4. 4. 실무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근무부서와 담당업무, 근무기간이 명시된 경력(재직)증명서
  5. 5. 재직기간 중 해당분야 근무를 입증할 수 있는 인사책임자 및 공연장 대표가 날인한 업무분장 사본(원본대조필)
  6. 6.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위 4항의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기관장이 확인 날인한 해당분야 근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7. 7. 공연장 폐쇄의 경우 재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8. 8.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9. 9. 수수료 7,000원(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 관련서식은 ‘각종서식다운로드’ 메뉴에서 내려받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 1. 자격검정합격인정 신청서
  2. 2. 신청인의 이력서
  3. 3. 해당분야에서 제작에 참여한 공연목록을 작성한 후 컴퓨터 기록 매체로 첨부
    * 컴퓨터 기록 매체 : CD 등
    (공연목록은 ‘각종서식 다운로드’ 메뉴에서 다운받아 작성)
  4. 4. 실무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서류
    1. 1)참여한 작품에 대한 공연단체장(주최, 제작, 기획사대표 혹은 공연장 대표)과 해당업무 책임자 명의의공연사실확인서
    2. 2)공연참여를 입증할 수 있는 본인 또는 해당업무책임자의 성명과 담당업무가 인쇄된 공연프로그램
  5. 5.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6. 6. 수수료 7,000원(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 관련서식은 ‘각종서식다운로드’ 메뉴에서 내려받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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