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26회 자격검정 실기시험 수험생 유의사항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07-17 11:03:45 조회 5756

제26회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 실기시험에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공지합니다. 반드시 숙지하셔서 시험진행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 실기시험 일시

구분

3급

2급

1급

무대조명

7. 30.(화)

7. 31.(수)

8. 1.(목)

무대기계

8.  6.(화)

8.  7.(수)

8.  8.(목)

무대음향

8. 13.(화)

8. 14.(수)

8. 15.(목)

  ※ 10:00 시험시작


2. 본인확인 및 시험순번 추첨(08:30~9:20) 시행

 - 준비물: 실물 신분증, 수험표, 급수별 필수 지참물

   ※ 허용 신분증: 주민등록증, 유효기간 내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 수험생은 본인확인(시험장 도착 확인) 및 시험순번 추첨 후 대기장소에 입실(09:20까지) 합니다.

   ※ 본인확인 장소: 해오름극장 및 달오름극장 입구(안내요원의 안내에 따라 이동)

 - 당일 도착순서대로 개별 추첨하여 시험 순번을 결정합니다.

   ※ 본인확인 후 순번추첨 안한 경우, 본인확인 안한 수험생이 순번 추첨한 경우, 늦게 도착하여 순번추첨 못한 경우에 대한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음


3. 대기장소 입실( ~ 09:20까지)

 - 수험생 교육(09:30) 이후 시험을 마치기 전까지 개별 행동을 금합니다. 입실 이후에는 검정관리요원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단, 응급 상황의 경우 관리요원의 입회하에 처리)


4. 시험진행(10:00~18:00)

 - 추첨된 순번에 따라 진행, 시험당일 시험 시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각 급수별 수험시간 안내: 1급(약 60~100분), 2급(약 40~50분), 3급(약 30~40분)   ※ 과목 및 현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실기시험은 작업형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필기형이 혼용되어 출제될 수 있습니다.(공연법 시행령 제13조)


5. 시험 후 퇴장

  - 시험을 마친 수험생은 안내에 따라 곧바로 시험장 밖으로 퇴장하여야 하며, 재입실을 일체 금합니다.


6. 중식 준비

  - 개인 도시락, 개인 음용수(또는 물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7. 대기실 내 유의사항

  - 시험장 및 대기실 내에서는 어떠한 통신장비(휴대전화기, 스마트워치, 무선호출기 등), 음향기기 및 관련 교재를 휴대할 수 없습니다.

    시험(대기)도중에 시험 관련 물품이 발견된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간주됩니다.  ※ 일반 서적 이외에 메모 작성이 가능한 노트, 펜도 소지할 수 없음

  - 대기실에서는 대화(잡담)와 본인 좌석 이외에 이동을 금지하여 주십시오.

  - 시험장 및 대기실 내에서는 일체 흡연을 금하며 관리요원의 안내에 따릅니다.


8. 부정행위

  -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검정에 응시하거나 동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하고,

    향후 자격검정 응시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9. 주차요금

  - 개인 차량 이용 후 발생하는 주차료(1일 최대 8천원)는 수험생 본인이 부담합니다.


10. 최종 합격자 발표(8.28.(수), 10:00 이후)

  - 8. 28(수)에 자격검정위원회 홈페이지 ‘합격자발표’ 배너에서 개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합격자 발표 후 제출된 서류 등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응시 결격사유가 발견될 때에는 그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