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법령

공연법

  • [시행 2018. 11. 29] [법률 제15055호, 2017. 11. 28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예술의 자유를 보장함과 아울러 건전한 공연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공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 "공연"이란 음악ㆍ무용ㆍ연극ㆍ연예ㆍ국악ㆍ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實演)에 의하여 공중(公衆)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상품 판매나 선전에 부수(附隨)한 공연은 제외한다.
  2. 2. "선전물"이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른 옥외광고물과 초대권을 말한다.
  3. 3. "공연자"란 공연을 주재(主宰)하거나 직접 하는 자를 말한다.
  4. 4. "공연장"이란 공연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5. "공연연습장"이란 공연연습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6. 6. "연소자"란 18세 미만의 사람(「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 ~ 제12조의4 생략

제4장 무대예술 전문인의 양성

제13조 (국가 등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무대예술 전문인 양성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4조(무대예술 전문인의 자격)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응시기준을 갖추고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무대예술 전문인 검정기관이 실시하는 검정에 합격한 사람에게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증을 발급한다.  <개정 2019. 11. 26.>
  2. 무대예술 전문인은 다른 사람에게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 6. 9.>
  3. 누구든지 무대예술 전문인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를 사용하거나 자격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신설 2020. 6. 9.>
  4. 무대예술 전문인은 무대기계ㆍ무대조명ㆍ무대음향 등의 종류별로 1급부터 3급까지로 구분하며, 구체적인 자격의 종류 및 자격검정, 그 밖에 자격증의 발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9.>

[전문개정 2011. 5. 25.]

제14조의2(부정행위자의 자격 취소 등)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4조에 따른 무대예술 전문인의 자격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2. 제14조제1항에 따른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검정을 받는 사람이 그 검정에서 부정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현장에서 그 검정을 중지시키거나 무효로 한다.
  3.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이나 제2항에 따라 검정이 중지되거나 무효로 된 사람은 그 취소ㆍ중지 또는 무효로 된 날부터 3년간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검정을 받을 수 없다.
제15조 (무대예술전문인 검정기관)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4조에 따른 무대예술 전문인의 자격검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대예술 전문인 검정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2.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무대예술 전문인 검정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 지정된 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검정에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3. 무대예술 전문인 검정기관의 지정 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2 (검정기관의 지정 취소)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무대예술 전문인 검정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을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검정을 부실하게 하여 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5조의3 (장부 및 서류의 보존·관리)

무대예술 전문인 검정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정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 (무대예술전문인의 배치 등)
  1.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 공연장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연장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무대예술 전문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무대예술 전문인의 배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제32조 생략
제33조 (행정처분)
  1.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연 활동 또는 공연장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8., 2019. 11. 26., 2020. 6. 9.>
    1. 1.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2. 2.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 3.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 4. 제9조를 위반한 자
    5. 5. 제11조제1항 전단, 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자
    6. 5의2. 제11조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해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7. 6. 제12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8. 7. 그 밖에 제40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1조제1호ㆍ제5호에 규정된 죄를 지어 형을 선고받고 3개월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한 자
  2.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은 해당 위반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25.]

[시행일 : 2020. 12. 10.]

제34조∼제35조 생략
제36조 (청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 등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1. (생략)
  2. 2.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자격 취소
  3. 3. 제15조의2에 따른 지정 취소
  4. 4. (생략)

제7장 보칙

제 37 조 (권한의 위임·위탁)
  1.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38조∼제40조 생략
제41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6. 9.>

  1. 1. 제5조제2항을 위반한 자
  2.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에 따른 무대예술 전문인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3.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무대예술 전문인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한 사람
  4. 4.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무대예술 전문인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받은 사람 또는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사람
  5. 5. 제34조제1항제2호ㆍ제3호의 게시물 등 또는 봉인을 임의로 철거하거나 해제한 자

[전문개정 2011. 5. 25.]

[시행일 : 2020. 12. 10.]

제42조 생략
제43조(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1. 제1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재해대처계획을 수립, 신고 또는 보완하지 아니한 자
    2. 2. 제11조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해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1. 제9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자
    2. 1.의2. 제1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비를 공연장운영 또는 공연비용에 계상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비를 사용한 자
    3. 2. 제12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4. 3. 제12조의4에 따른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의 현장확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4. 제32조에 따른 수거ㆍ폐기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1. 제11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사항을 주지시키는 것 중에 어느 하나를 하지 아니한 자
    2. 2.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무대예술 전문인을 배치하지 아니한 자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제7991호, 2006.9.27.>

제1조(시행일)
  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1항ㆍ제15조ㆍ제15조의2ㆍ제15조의3 및 제4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무대예술 관련 실무경력자에 대한 경과조치)
  1. 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따른 시행일 당시 무대예술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제14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에 합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4조 (과태료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는 제4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연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공연법시행령

  • [시행 2018. 11. 29] [대통령령 제29309호, 2018. 11. 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공연장의 범위)

「공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연간 90일 이상 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공연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2조~제10조의3 생략
제10조의5(무대예술 전문인 자격검정의 응시기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검정의 등급별 응시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1조(무대예술 전문인의 자격종류)

법 제14조에 따른 무대예술 전문인(이하 "전문인"이라 한다)의 자격 종류는 무대기계 전문인, 무대조명 전문인 및 무대음향 전문인으로 구분한다.

제12조 삭제 <2006.12.29>
제13조(전문인의 자격검정)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의 자격검정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무대예술 전문인 검정기관(이하 “검정기관”이라 한다)이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이 경우 검정기관은 검정 시행일 90일 전까지 검정의 일시ㆍ장소ㆍ과목ㆍ방법, 응시수수료, 그 밖에 검정에 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 관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전문인 자격검정은 무대예술 관련 과목의 이론과 실기에 관하여 실시하되, 이론시험은 전문지식을, 실기시험은 이론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전문기술에 관하여 검정한다.
  3. 이론시험은 선택형 필기시험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기입형을 혼용할 수 있다.
  4. 실기시험은 작업형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필기형을 혼용할 수 있으며, 심사위원 2명 이상이 심사를 하여야 한다.
  5. 제1항에 따른 전문인 자격검정의 시험과목 및 합격결정 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제13조의2 삭제 <2006.12.29>
제13조의3(검정의 일부합격 인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 자격검정의 이론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에 합격되지 아니하거나 응시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에 연속된 2회의 검정에서 이론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제14조 삭제
제14조의2 삭제 <2006.12.29>
제15조(자격검정위원회)

검정기관의 장은 제13조에 따른 자격검정 업무와 별표 2에 따른 실무경력 인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해당 검정기관에 무대예술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는 자격검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6조(전문인 자격증의 발급 절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3조에 따라 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인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6조의2 삭제
제17조 삭제 <2006.12.29>
제18조(검정기관의 지정 등)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검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1. 검정기관 운영을 위한 인적ㆍ재정적 능력
    2. 2. 검정과정 편성 및 검정요원 확보 상태
    3. 3. 검정을 위한 시설 및 설비의 구비 상태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검정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9조 삭제
제20조 삭제
제21조(전문인의 배치)
  1.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연장"이란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설치ㆍ운영하거나 그 운영을 위탁한 공연장을 말한다.
  2.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의 배치 대상별 배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2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검정기관은 법 제14조에 따른 전문인의 자격검정 및 자격증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23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1. 제4조에 따른 외국인의 국내 공연 추천 등 절차: 2017년 1월 1일
  2. 2. 제6조에 따른 외국공연물의 공연 제한 기준: 2017년 1월 1일
  3. 3. 별표 2에 따른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검정의 등급별 응시기준: 2017년 1월 1일
제2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부칙 <제19798호, 2006.12.29.>

  1.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의 응시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실무경력이 있는 자로 인정되는 자 또는 해당 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는 별표 2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등급별 응시기준을 갖추는 경우에는 해당 등급의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에 응시할 수 있다.

공연법시행규칙

  • [시행 2018. 11. 29]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41호, 2018. 11. 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연법」 및 「공연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6조의 5 생략
제6조의7(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의 응시)

영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대예술전문인(이하 "전문인"이라 한다)의 자격검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중 해당서류를 첨부하여 무대예술전문인 검정기관(이하"검정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1. 학력증명서
    2. 2. 제6조의8제2항에 따른 실무경력인정서
    3.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자격증 사본. 다만, 사본 제출시 자격증 원본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의8(실무경력의 인정)
  1. 영 제10조의4에 따른 전문인 자격검정에 응시하기 위하여 영 별표 2 제2호에 따라 실무경력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의5서식의 실무경력인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중 해당되는 서류를 첨부하여 검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1. 신청인의 이력서
    2. 2. 삭제 <2006.12.29>
    3. 3. 영 별표 2 제2호에 따른 실무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4. 삭제 <2006.12.29>
  2. 검정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실무경력 인정여부를 결정하고 실무경력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6서식의 실무경력인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이를 별지 제13호의7서식의 실무경력인정서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
제6조의7 삭제 <2006.12.29>
*@
제6조의9(자격증의 교부.재교부)
  1. 검정기관은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3호의8서식의합격자명부에 기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별지 제13호의9서식에 의한 무대예술전문인자격증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증의 교부를 신청받은 때에는 별지 제13호의10서식의 자격증교부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자격증을 검정기관을 통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격자명부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교부대장은 전문인 자격종류별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4.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가 그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교부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3호의11서식의 자격증재교부신청서를 검정기관에 제출하여야한다.
제6조의10(검정기관 지정신청서 등)
  1. 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기관으로 지정받거나 지정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의14서식의검정기관지정(지정사항변경)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사항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1. 검정기관 운영계획서
    2. 2. 검정기관 재정운영계획서
    3. 3. 검정시설 및 설비현황
    4. 4.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경비 산출내역서
  2. 검정기관지정서는 별지 제13호의15서식에 의한다.
제6조의11(자격검정시행세칙)

검정기관의 장은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검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격검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자격검정시행세칙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의12(장부 및 서류의 보존관리)
  1. 삭제
  2. 법 제1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무대예술전문인 검정기관은 실무경력인정서발급대장·자격검정합격자명부를 영구히 보존·관리하고, 그 밖의 인정 및 검정관련 장부 및 서류를 5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의13조~제9조 생략

부칙 <제154호, 2006.12.29.>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립중앙극장장 고시 제 2021-001호

「공연법 시행규칙」제6조의 11의 규정에 따라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시행세칙」(국립중앙극장 고시 제2021-001 호, 2021.1.25.)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1년 1월 25일
국립중앙극장장

< 주요개정사항 >

  • - 무대예술전문인 검정합격인정 및 실무경력인정 시 관련 자격종목 인정기준(제13조)의 [별표 3] 무대기계분야의 자격종목 명 변경 사유: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자격종목명이 변경되어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 시행세칙의 자격종목 명을 정정 반영함
  • 기계제작기술사 → 기계기술사
  • 메카트로닉스산업기사 → 생산자동화산업기사
  • 메카트로닉스기능사 → 생산자동화기능사
  • - 자격검정시행세칙 제15조(실무경력 인정신청 제출서류)②항의 공연사실확인서(2)의 해당업무 책임자 범위 명시하여 시행세칙에 반영
  • 무대조명·무대음향분야: 무대기술감독을 추가하여 책임자 범위 조정
  • 동등한 업무를 수행한 자는 해당업무 책임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심의요건 명시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세칙은 「공연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위원회 운영 및 「공연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11에 따른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1. “실무경력인정”이라 함은 등급별 자격검정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실무경력인정을 말한다.
  2. 2. “검정합격인정”이라 함은 공연법 부칙 제7991호 제3조(무대예술관련 실무경력자에 대한 경과조치)에 따른 경력을 인정받아 자격검정에 합격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 3 조 (적용범위)

검정시행과 관리에 관하여 법령 및 시행규칙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세칙에 따른다.

제 2 장 자격검정위원회

제 4 조 (설치)

영 제15조에 따라 자격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검정기관 내에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위원회(이하 “검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 5 조 (구성 및 임기)
  1. 검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은 무대예술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검정기관의 장이 추천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 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3. 검정기관 내의 자격검정 소관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4. 위원장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무기명 투표에서 출석위원 과반수의 득표에 의해 선출한다.
  5. 부위원장은 위원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지명한다.
  6.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7.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6 조 (수당)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 7 조 (기능)

검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1. 자격검정의 방향 설정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2. 자격검정시험에 관한 사항
  3. 3. 무대예술전문인 교육에 관한 사항
  4. 4. 실무경력 인정 및 검정합격 인정과 관련된 사항
  5. 5. 자격검정 관련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6. 6.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자격검정에 관한 사항
제 8 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검정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검정위원회를 대표한다.
  2. 위원장이 사고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사고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출석위원 중에서 호선을 통하여 선출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9 조(회의)
  1. 검정위원회 회의는 검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검정기관의 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2. 검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의장은 표결권이 없으며, 표결결과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4. 검정위원회 회의에서 경력인정심의 시 신청인이 인정받고자 하는 해당분야의 증빙서류가 불분명할 경우 재심의로 의결한다.
  5. 제4항에 따른 신청인이 심의결과를 통지 받은 때에는 통지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련 증빙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해야한다. 기한 내에 보완하지 못할 경우, 60일 이후 개최되는 첫 번째 회의에서 신청인의 신청경력을 불인정 한다.
  6. 검정위원회는 회의 개최 시 회의결과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 10 조 (전문위원 등)

자격검정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검정 위원회에 전문위원과 연구원을 둘 수 있다.

제 11 조 (간사)
  1. 검정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자격검정 소관업무 부서에 간사 1인을 두며, 검정기관의 소속직원 중에서 검정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2. 간사는 검정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 3 장 공연장 및 공연업경력의 산정

제 12 조 (공연장 종사경력의 산정)
  1. 「공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등록된 공연장에서 등록일 이후에 종사한 근무기간만을 실무경력으로 인정한다.
  2. 공연장 근무기간 중 해당분야 근무경력만을 실무경력으로 인정하며 복수의 분야에 근무한 경우에는 당해 자격신청분야의 근무경력만을 실무경력으로 인정한다.
  3. 실습생(또는 연수생), 인턴사원 등으로 근무한 기간은 실제 근무기간의 2분의 1을 실무경력으로 인정한다.
  4. 공연장 재직기간 중 공연장 등록일 이전 경력기간은 제13조에 따른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 13 조 (공연업 종사경력의 산정)

공연업 종사자가 영 별표2 제2호에 따라 제작에 참여한 작품의 수로 실무경력인정을 받을 수 있는 공연작품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공연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연작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 1.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패션쇼 등 공연예술로 볼 수 없는 경연대회
    2. 2. 방송이 목적인 쇼 프로그램, 콘서트 등의 방송제작물
    3. 3.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 및 이에 부수한 공연
    4. 4. 공연장 건축 · 무대설비 등 건축시설 설비공사와 관련된 경력
  2. 신청인이 1년간 5개 이상의 공연작품 제작에 참여한 경우, 실무경력 1년으로 산정한다. 다만, 연속된 12개월을 1년으로 산정하며, 처음 참여한 작품의 공연시작일과 마지막에 참여한 작품의 공연종료일까지의 기간이 8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3. 신청인이 제작에 참여한 이전 공연작품의 공연종료일로부터 연속하여 참여한 공연작품의 공연시작일까지의 공백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1년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공백기간 이후에 처음으로 참여한 공연작품부터 재산정한다.
제 14 조(국가기술자격종목 가산)

검정합격인정기준 및 자격검정 등급별 응시기준에 의한 실무경력인정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전기∙전자∙건축∙안전관리∙통신직무분야의 자격증 소지자에게 가산되는 자격종목은 별표5와 같다.

제 15 조 (인정 대상 업무분야)
  1. 무대기계
    공연을 위한 무대기계의 조작·관리 및 무대장치 제작·설치·전환·해체 분야이어야 한다.
  2. 무대조명
    공연을 위한 무대조명의 조작ㆍ관리ㆍ설치ㆍ전환 ㆍ해체 분야이어야 한다.
  3. 무대음향
    공연을 위한 무대음향의 조작ㆍ관리ㆍ설치ㆍ전환 ㆍ해체 분야이어야 한다.

제 4 장 실무경력 인정

제 16 조 (실무경력 인정신청 제출서류)
  1. 규칙 제6조의7과 영 부칙 19798호 제2항 에 따라 실무경력을 인정받아 자격검정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연도 필기시험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서류는 별표3과 같다.
  2. 제1항에 따른 제출서류에도 불구하고 해당분야의 담당업무가 불분명할 경우 검정위원회는 담당업무 확인이 가능한 보완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제 5 장 검정합격 인정

제 17 조 (검정합격인정의 공연장과 공연업 종사경력 합산기준)
  1. 법 부칙<제7991호, 2006.9.27>제3조에 따른 경과조치 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공연장 종사경력과 공연업 종사경력을 함께 신청하는 경우 제12조 및 제13조에 의하여 실무경력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2. 별표2 제2호에 따라 1급 또는 2급으로 검정합격인정신청을 하였을 경우 신청 급수별 공연장 객석수에 따른 실무경력은 다음 아래의 기준으로 산정한다.
    1. 1. 1급으로 검정합격인정 신청하는 경우
      1. 가. 500석 이상 공연장에서 근무한 경력 산정
      2. 나. 10년에서 가호에 따라 산정된 공연장 실무경력의 년 단위를 제외하고 남은 기간 산정
      3. 다. 나호에 따라 산정된 기간을 연간 5개씩 공연작품에 참여한 것으로 갈음하여 공연작품수 산정
      4. 라. 공연업 종사경력 중 500석 이상의 공연장에서 참여한 공연작품수가 다호에 따라 산정된 공연작품수와 같거나 그 이상일 경우 참여한 것으로 인정
    2. 2. 2급으로 검정합격인정 신청하는 경우
      1. 가. 300석 이상 공연장에서 근무한 경력 산정
      2. 나. 7년에서 가호에 따라 산정된 공연장 실무경력의 년 단위를 제외하고 남은 기간 산정
      3. 다. 나호에 따라 산정된 기간을 연간 5개씩 공연작품에 참여한 것으로 갈음하여 공연작품수 산정
      4. 라. 공연업 종사경력 중 300석 이상의 공연장에서 참여한 공연작품수가 다호에 따라 산정된 공연작품수와 같거나 그 이상일 경우 참여한 것으로 인정
제 18 조 (검정합격 인정신청 제출서류)
  1. 법 부칙 제7991호, 별표2 제2호에 따라 검정합격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별표4와 같다.
  2. 검정기관은 신청인의 소속기관 또는 해당업무책임자에게 경력확인을 요청 할 수 있으며, 제1항의 제출서류에도 불구하고, 담당업무가 불분명할 경우 담당업무 확인이 가능한 보완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제 6 장 자격검정시험의 시행

제 19 조 (시험방법)
  1. 영 제13조에 따른 자격검정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하며, 필기시험은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기입형을 혼용할 수 있다.
  2. 실기시험은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해당 응시분야의 운영 및 조작능력을 평가하며, 심사위원 2인 이상이 심사를 하여야 한다.
제 20 조 (검정시기)

자격검정의 실시는 영 제13조에 따르되, 그 시행 시기는 검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 21 조 (검정시행공고)

검정기관의 장은 자격검정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영 제13조 제1항에 따라 검정 시행일 90일전에 자격검정의 일시, 장소, 검정과목, 검정방법, 검정의 종목 및 등급, 응시자격, 제출서류, 응시수수료, 기타 검정에 관한 사항을 공고문 게시, 신문 공고 등의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 22 조 (응시서류)
  1. 자격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응시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검정기관에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1.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 응시원서(별지 제6호 서식)
    2. 2. 무대예술전문인 지정 교육기관 수료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3. 3. 고등학교 이상의 최종학력 졸업(졸업예정)증명서(해당자에 한함)
    4. 4. 시행령 별표2 제1호에 따른 직무분야의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5. 5. 사진(3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 3.5cm×4.5cm, 자격검정응시원서 부착용)
  2. 외국에서 취득한 학력을 제출하고자 하는자(외국인 포함한다)는 한국어로 번역 공증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1. 졸업증명서 원본과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가입국이 협약에 따라 발행한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2. 2. 1호에 해당되지 않는 국가에서 외국학력을 취득하거나 수행한 경우, 졸업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공관에서 재외공관공증법령에 따라 한국어로 번역공증(공관의 공증)을 받은 졸업증명서 원본
제 23 조 (원서접수)
  1. 원서접수 및 응시수수료 수납업무는 온라인 원서접수 기간내에 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24 조 (응시수수료 등)
  1. 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1과 같으며, 정부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검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검정을 받으려는 사람이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부를, 제4호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2분의 1을 반환한다.
    1.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분
    2. 2. 원서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3. 3. 검정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검정에 응하지 못한 경우
    4. 4. 검정 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3. 응시수수료 반환신청은 인터넷으로만 신청가능하며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환한다.
  4. 검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서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사람에 대해서는 검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 25 조 (사후 환불)

시험당일 불가피한 사유로 응시하지 못한 경우 각호에 따라 수수료의 2분의 1을 반환한다.

  1. 1 본인 또는 직계가족이 시험일로부터 7일 전까지 사망
  2. 2 본인의 사고 및 질병 입원(의료기관의 입원확인서 첨부)
  3. 3 국가가 인정하는 격리가 필요한 전염병 발생(국가(공공기관) 및 의료기관 발급의 확인서 첨부)
  4. 4 국가 위기단계로 휴가, 외출 등이 금지되어(금지 기간에 시험일이 포함)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군인 및 군무원 수험자(중대장 이상 발급 확인서 첨부)
  5. 5 검정기관의 부서장이 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천재지변으로 결정 한 경우
제 26 조 (수당)

검정시행을 위하여 지명된 위원 또는 직원에게는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 27 조 (최종합격자 발표 등)
  1. 검정기관의 장은 시험평가위원의 사정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결정하고 시험시행 후 30일 이내에 명단을 게시하여야 한다.
  2. 합격자 명단은 등급별로 합격자의 응시번호, 분야, 성명,생년월일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3.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으로 최종합격자를 발표하는 경우, 응시자 개인별로 합격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28 조 (시험자료 등의 관리)
  1. 검정기관의 장은 답안지 및 채점관련 자료 등을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간 보관한다.
  2. 자격검정 종료 후 문제, 답안지 및 채점관련 자료 등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필기시험의 경우 이의신청기간 동안 문제 및 답안 공개를 할 수 있다.
  3. 감사 및 수사상 필요에 의하여 관련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공개 할 수 있다.

제 7 장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증 교부

제 29 조 (자격증 교부)

검정기관의 장은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법 제14조 및 영 제16조에 따라 별지 제9호 서식의 자격증교부신청서를 제출받고 검정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증을 발급 받아 해당자에게 교부한다.

제 30 조 (확인서 발급)

기관제출용 목적으로 필요 시 자격취득내역 등에 대하여, 검정기관은 별지 제10호 서식의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제출받고 별지 제11호 서식의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 8 장 보칙

제 31 조 (반환의 제한)

이미 접수된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단, 공연업 종사자의 제출서류 중 공연프로그램 원본은 별지 제12호 서식의 증빙자료 반환 신청서를 제출받고 반환할 수 있으며, 반환 비용 발생 시 신청인이 부담 할 수 있다.

부 칙

  1. 이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시행세칙」은 2004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2.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시행세칙」(한국예술종합학교 고시 2002-1호, 2002.8.24)은 폐지한다.

부 칙<2005.5.27>

이 무대예술전문인자격검정시행세칙은 200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12. 10>

  1. (시행일) 이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 시행세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자격검정의 응시기준 및 검정합격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등급별 응시기준, 검정합격인정기준 및 제출서류는 별표2와 같다.

부 칙<2009. 12. 22>

  1. (시행일) 이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 시행세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자격검정의 응시기준 및 검정합격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 전에 검정합격인정 기준 및 시행령 별표2제1호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의 기계·전기·전자·건축·안전관리·통신직무 분야 자격증 소지자로서 실무경력을 가산 받은 자는 세칙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해서 실무경력을 인정받은 것으로 한다.

부 칙<2012. 3. 30>

① (시행일) 이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 시행세칙은 201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3. 29>

①(시행일) 이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 시행세칙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 제4항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1. 13>

이 무대예술전문인자격검정시행세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12. 14>

이 무대예술전문인자격검정시행세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1. 17>

이 무대예술전문인자격검정시행 세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1. 25>

이 무대예술전문인자격검정시행 세칙은 2021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자격검정시험 응시 수수료 및 자격증 발급 수수료 기준표(제24조 관련)
자격검정시험 응시 수수료 및 자격증 발급 수수료 기준표
수수료 부과대상 3급 2급 1급
자격검정합격인정 신청 7,000원
실무경력인정 신청 7,000원
필기시험 전형 13,000원
실기시험 전형 15,000원
자격증 발급 4,000원
자격증 재발급 4,000원
[별표 2] 공연법 및 공연법 시행령 경과조치에 의한 종전규정 적용사항
1. 등급별 응시 기준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의 등급별 응시기준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의 등급별 응시기준
구 분 교육과정 이수자 교육과정 미이수자
1급
  1. 1.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검정기관이 인정하는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자
  2. 2. 해당분야 무대예술전문인 2급 자격증 소지자
  1. 1. 검정기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2. 2. 해당분야 무대예술전문인 2급 자격증 소지자
2급
  1. 1.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검정기관이 인정하는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자
  2. 2. 해당분야 무대예술전문인 3급 자격증 소지자
  1. 1. 검정기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2. 2. 해당분야 무대예술전문인 3급 자격증 소지자
3급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검정기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비고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인정기준에 따라, 검정기관이 인정하는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에 대하여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대학 또는 대학원 (외국의 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에서 검정기관이 인정하는 무대예술 또는 기계·전기·건축 등 관련분야를 이수한 경우 그 이수기간의 2분의 1을 해당분야 실무경력에 산입한다.

2. 자격검정 합격 인정 기준

무대예술전문인의 검정합격 인정기준

무대예술전문인의 검정합격 인정기준
등 급 공연장 종사자 공연업 종사자
1급 해당분야 실무경력 15년 이상인 자로서 객석 500석 이상인
공연장 근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해당분야 실무경력 15년 이상인 자로서 객석 500석 이상인
공연장에서 공연된 50개 이상의 작품에 참여한 자
2급 해당분야 실무경력 10년 이상인 자로서 객석 300석 이상인
공연장 근무경력이 7년 이상인 자
해당분야 실무경력 10년 이상인 자로서 객석 300석 이상인
공연장에서 공연된 35개 이상의 작품에 참여한 자
3급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자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자

* 비고검정합격 인정 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계·전기·전자·건축·안전관리·통신 직무분야의 기능사자격증을 소지한 자에 대하여는 검정합격인정 기준의 실무경력 기준기간에서 1년을, 산업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에 대하여는 실무경력 기준기간에서 2년을, 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에 대하여는 실무경력 기준기간에서 3년을 각각 감한다.

[별표 3] 실무경력 인정신청 제출서류
1. 공연장 종사자
실무경력 인정신청 제출서류
제출서류 별표2 제1호에 의한 제출서류<경과조치>
  1. 1. 실무경력인정 신청서 (별지 제13호의 5서식)
  2. 2. 신청인의 이력서
  3. 3. 영 별표2 제1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직무관련분야 자격증 (해당자에 한함)
  4. 4. 삭제<2021.1.1.>
  5. 5. 삭제<2021.1.1.>
  6. 6. 실무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근무부서와 담당업무,
    근무기간이 명시된 경력(재직)증명서
  7. 7. 삭제<2021.1.1.>
  8. 8. 공연장 등록증 사본
  9. 9. 삭제<2016. 1. 13>
  10. 10. 공연장 폐쇄의 경우 재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 1. 실무경력인정 신청서(별지 제7호서식)
  2. 2. 신청인의 이력서
  3. 3. 무대예술분야 또는 기계, 전기, 건축 등 관련분야 졸업을 증명할 수 있는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4. 4. 무대예술전문인 지정교육기관 수료증(해당자에 한함)
  5. 5. 실무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근무부서와 담당업무,
    근무기간이 명시된 경력(재직)증명서
  6. 6. 공연장 등록증 사본
  7. 7. 공연장 폐쇄의 경우 재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공연업 종사자
실무경력 인정신청 제출서류
제출서류 별표2 제1호에 의한 제출서류<경과조치>
  1. 1. 실무경력인정 신청서(별지 제13호의 5서식)
  2. 2. 신청인의 이력서
  3. 3. 영 별표2 제1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직무관련분야 자격증 (해당자에 한함)
  4. 4. 해당분야에서 제작에 참여한 공연목록을 작성한 후
    전자메일로 발송 (별지 제3호서식)
  5. 5. 실무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침에 따른
    공연예술표준계약서
    단, 계약서가 없을 경우 다음의 서류를 제출
    1. 1). 참여한 작품에 대한 해당업무 책임자 명의의 공연사실확인서
      (별지 제5호서식)
    2. 2). 공연 참여를 입증할 수 있는 본인 또는 업무책임자의 성명과
      담당업무가 인쇄된 공연프로그램
  1. 1. 실무경력인정 신청서(별지 제7호서식)
  2. 2. 신청인의 이력서
  3. 3. 무대예술분야 또는 기계, 전기, 건축 등 관련 분야 졸업을 증명할 수 있는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4. 4. 무대예술전문인 지정교육기관 수료증(해당자에 한함)
  5. 5. 해당분야에서 제작에 참여한 공연목록을 작성한 후
    전자메일로 발송 (별지 제3호서식)
  6. 6. 실무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침에 따른
    공연예술표준계약서
    단, 계약서가 없을 경우 다음의 서류를 제출
    1. 1). 참여한 작품에 대한 해당업무 책임자 명의의 공연사실확인서
      (별지 제5호서식)
    2. 2). 공연 참여를 입증할 수 있는 본인 또는 업무책임자의 성명과
      담당업무가 인쇄된 공연프로그램
[별표 4] 검정합격 인정신청 제출서류
자격검정 인정신청 제출서류
공연장 종사자 공연업 종사자
  1. 1. 자격검정합격인정 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2. 2. 신청인의 이력서
  3. 3. 별표5 에 의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직무관련분야의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4. 4. 영 별표2 제2호에 따른(2007년1월1일 이전 해당분야
    실무경력 기간이 포함된) 실무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업무분야와
    담당업무내용이 명시된 경력(재직)증명서
  5. 5. 재직기간 중 해당분야 근무를 입증할 수 있는 인사책임자 및
    공연장 대표의 날인이 확인되고 해당부서 직원 명단 전체가
    확인되는 업무분장 사본
  6. 6. 공연장 등록증 사본
  7. 7. 삭제<2016. 1. 13>
  8. 8. 공연장 폐쇄의 경우 재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1. 1. 자격검정합격인정 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2. 2. 신청인의 이력서
  3. 3. 별표5 에 의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직무관련분야의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4. 4. 해당분야에서 제작에 참여한 공연목록을 작성한 후 전자메일로 발송 (별지 제3호서식)
  5. 5. 영 별표2 제2호에 따른 실무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
    1. 1). 참여한 작품에 대한 공연단체장(주최, 제작, 기획사 대표 혹은 공연장 대표)과 해당업무 책임자 명의의 공연사실확인서
      (별지 제4,5호서식)
    2. 2). 공연참여를 입증할 수 있는 본인 또는 해당 업무책임자의 성명과 담당업무가 인쇄된 공연프로그램 또는 공연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 된 계약서
      (단, 2007년1월1일 이전에 참여한 작품은 본인성명과 담당업무가 확인되는 공연프로그램 또는 계약서를 한 작품이상 포함하여 제출)
[별표 5] 직무관련 자격종목 (제14조 관련)
직무관련 자격종목 (제14조 관련)
무대예술분야 직무분야/등급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무대기계분야 1. 기계 기계
기계가공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기계설계
무대기계
무대조명
분야
4. 전기 발송배전
전 기 전 기 전 기 전 기
건축전기설비
무대음향분야 5. 전자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기기 전자기기
무대음향분야 6. 통신 정보통신 정보통신 정보통신
통신설비
무선설비 무선설비 무선설비
무대기계분야 10. 건축 건축구조
전산응용
건축제도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
무대기계
무대조명
무대음향분야
19. 안전관리 기계안전
산업안전 산업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소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