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자격검정시행세칙중 개정안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1-04-02 16:41:54 조회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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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검정시행세칙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으며, 앞으로 신청하시는 모든 서류 는 아래의 사항에 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무대예술전문인자격검정시행세칙중개정 무대예술전문인자격검정시행세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 제2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공연장 종사자 1. 신청인의 이력서 3. 영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실무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업무분야와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력증명서 - 공연장 대표가 확인 날인한 극장시설 및 해당업무분야 무대설비현황 (단, 설치연도 명기) - 재직기간 중 해당 공연장의 대관 및 기획공연 연보 - 재직기간 중 해당분야 근무를 입증할 수 있는 업무분장표 사본 - 천재지변, 공연장 폐쇄 등의 사유로 재직기간 중 해당 공연장의 대관 및 기획공연 연보, 해당분야 근무를 입증할 수 있는 업무분장표 사본의 서류를 구비할 수 없는 경우, 담당업무분야에서의 제작참여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공연프로그램 등 인쇄물(연 5작품 이상) 또는 기타 증빙자료 ② 공연업 종사자 3. 영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실무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해당업무분야에서 제작에 참여한 공연목록(공연명, 기간, 장소, 주최, 출연진, 담당업무 등 기재) - 참여한 작품에 대한 공연단체장(주최사, 제작사, 기획사, 극장) 및 해당 업무 책임자 명의의 공연사실확인서 - 제작참여를 입증할 수 있는 본인의 성명이 명기된 프로그램, 공연홍보 물, 보도기사, 공연평 등의 인쇄물 또는 작업일지, 작업내용, 도면, 사 진, 비디오 등 기타 증빙자료 제20조 제6호중 '3매'를 '2매'로 한다. 제23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공연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별표 2에 따르며, 원서 접수 시 정부수입인지로 납부한다. 부 칙 이 세칙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