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자격검정 2차 실기시험 안내문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1-07-25 18:06:37 조회 2817
자격검정 2차 실기시험 응시자 안내문 1.응시접수는 오는 8월 6(월)∼8(수) 오전 09:00∼18:00에 자격검정위원회에 서 있습니다. 2.응시자는 접수시 수험표 및 정부수입인지 15,000원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수입인지 미지참자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3.우편접수의 경우는 수험표와 정부수입인지 15,000원을 동봉하여 자격검정위 원회로 발송한 후 고사당일 검정운영본부에서 수험표를 교부 받아야 합니다. 4.실기시험 응시자는 수험표, 신분증을 지참하고 해당 고사일 지정된 대기실 에 09:20분까지 입실 완료해야 하며 고사관리요원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대기실 입실시간 이후 도착한 응시자는 입실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5.수험표 분실자는 응시원서에 부착한 동일한 사진 1매를 준비하여 고사당일 검정운영본부에서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6.실기시험 순번은 당일 오전 입실 완료된 응시자들의 개별 추첨에 의하여 결 정됩니다. 7.응시자 전원은 대기실에 입실 완료한 이후 시험을 마치기 전까지 일체의 출 입을 할 수 없으며 개별 행동을 금합니다. 단, 응급 상황의 경우, 시험감독관 의 입회 하에 처리합니다. 8.시험을 마친 응시자는 안내에 따라 곧바로 시험장 밖으로 퇴장하여야 하며 재입실을 일체 금합니다. 9.고사장 내에서는 어떠한 통신장비(휴대전화기, 무선호출기 등) 및 관련 교재 를 휴대할 수 없으며, 시험 도중에 발견된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간주합니다. 10.부정한 방법으로 자격검정에 응시하거나 동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 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하고 향후 자격검정 응시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11.고사장 내에서는 일체 흡연을 금하며 낙서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2.고사장에 차량을 이용하여 입장할 수 없으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 니다. 13.최종 합격자 발표는 9. 12(수)에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위원회 홈페이지 에 게재합니다. 14.기타 합격자 발표 후에도 제출된 서류 등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응 시 결격사유가 발견될 때는 그 합격을 취소합니다. ※ 실기시험 일정 및 장소 분야 3급 2급 1급 장소 무대기계 8/14(화) 8/15(수) 8/16(목) 문예진흥원 문예회관 대극장 무대조명 8/21(화) 8/22(수) 8/23(목) 국립중앙극장 달오름극장 무대음향 8/28(화) 8/29(수) 8/30(목) 한국예술종합학교 크누아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