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기관 신규 지정 및 지정취소에 대한 공고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3-12-31 08:41:45 조회 2608
문화관광부 공고 제2003-71호 공 고 공연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한 무대예술전문인 검정 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12월 2일 문 화 관 광 부 장 관 무대예술전문인 검정기관 지정 ○ 지 정 번 호 : 제 2004-1호 ○ 지 정 일 자 : 2004년 1월 1일 ○ 설치기관명 : 국립중앙극장 ○ 대표자 성명 : 김명곤 ○ 소 재 지 : 서울 중구 장충동 2가 산 14-67 (전화: 02-2274-1174) ○ 검정기관명 : 무대예술전문인자격검정위원회 문화관광부 공고 제 2003 -72호 공 고 공연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한 무대예술전문인 검정 기관의 지정 취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12월 2일 문 화 관 광 부 장 관 무대예술전문인 검정기관 지정 취소 ○ 취소일자 : 2004년 1월 1일 ○ 취소 설치기관명 : 한국예술종합학교 ○ 취소 검정기관명 : 무대예술전문인자격검정위원회 ○ 취소사유 : 기관의 사정상 검정업무 수행곤란